전세 재계약 및 확정일자에 대한 이해와 팁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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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및 확정일자에 대한 이해와 팁

1. 2019년 9월 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2021년 9월 재계약 당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음 2. 은행 전세대출 연장이 이뤄졌기에 모든 공증이 끝났다고 본인은 판단함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확정일자 작성란이 있음 이 경우 확정일자를 2019년 9월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 점유 개시 일자 또한 2019년으로? 아니면 재계약 날짜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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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재계약이 종료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 최초 확정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점유개시일은 계약서에 목적물 인도받은 날을 쓰시면 되고,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있는 전입신고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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