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9월 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2021년 9월 재계약 당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음
2. 은행 전세대출 연장이 이뤄졌기에 모든 공증이 끝났다고 본인은 판단함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확정일자 작성란이 있음
이 경우 확정일자를 2019년 9월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 점유 개시 일자 또한 2019년으로? 아니면 재계약 날짜로?)
1. 21년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재계약이 종료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 최초 확정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점유개시일은 계약서에 목적물 인도받은 날을 쓰시면 되고,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있는 전입신고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 계약서에 기재된 2019년 9월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계약 할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보증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