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검찰 송치 예정인 사건 피의자 입니다. 양형자료를 준비 중인데 경찰 송치 전이긴 하나 검찰에 바로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엔 기소유예 혹은 약식 벌금형 장도의 사건이라 검찰 송치 후 판결이 빨리 날 것 같아서 우편 등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검찰로 찾아가서 제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 사항 답변 부탁드려요. 1) 검찰 직접 제출 가능할시 검찰 내부 어디로 가면 직접 제출이 가능한가요? 2) 양형 자료 제출시 별도 양식을 작성 후 같이 제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