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8월 3일에 수리기사분이 확인 하셨더니 실외기 모터의 문제라 메인보드까지 문제가 생겼을 시 30~50 만원의 금액이 발생한다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로 말씀 드렸으나 임대인이 왜 가전제품을 수리해야 하냐며 거절하는 중 입니다 계약서 상에도 가전제품 빌트인 및 구조부의 수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무슨 조치를 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결국 귀하의 돈을 들여 수리한 후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통해 수리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