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의 노출기준과 법적 판단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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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노출기준과 법적 판단

검색을 해보면 공연음란죄의 경우 거의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글에선 중요부위의 노출이 없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커플들이 길거리나 야외에서 키스를 하거나 중요부위를 만지는 경우(바지위로 만진다거나 손을 넣어서 만지는 행위 등등) 직접적으로 중요부위의 노출이 없었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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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아니요 해당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판단하기에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꼭 성기를 노출해야만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에 따라 충분히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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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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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판례는 음란행위를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커플들이 키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으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3. 가슴이나 성기등을 노골적으로 만지며 성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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