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피해자의 참석과 심리판결 결과 알아보기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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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피해자의 참석과 심리판결 결과 알아보기

소년보호재판 피해자입니다. 심리기일에 피해자 보호자가 참석 가능 할까요? 참석하게 되면 심리판결 결과도 같이 들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심리기일에 참석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면 심리판결 결과도 알 수 있을까요? 1. 피해자 부모 심리참석 가능한가요? 2.피해자 부모 심리참석시 재판결과도 알 수 있나요? 3.피해자 변호사 심리참석시 재판결과 알 수 있나요? 피해자.가해자 모두 촉법소년입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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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진술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보호자도 함께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진술을 하신 후 퇴정을 하고, 이후에 별도로 보호소년에게 결정이 선고되므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알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뒤 가정법원에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한데, 소년부 판사 재량에 따라 이를 불허하기도 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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