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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고 계십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물 부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에 측량 신청을 했고, 경계 측량을 진행해서 경계측량 말뚝을 박아둔 상태였었습니다. 사건 당시 12월~1월 땅이 얼어있던 상황이어서 측량 점이 소실될 우려가 있어 쇠 파이프를 오함마라고 하는 큰 망치로 측량점에 박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겨울 땅이 얼어있어 쇠 파이프가 박히지 않았고, 미니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쇠 파이프를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박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 토지 내에서 쇠 파이프를 박는 작업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대지 형태로 인해 포크레인이 갈 수 없었고 옆에 다른 소유자분의 토지로 포크레인이 이동해서 측량 점을 박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 후 식재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칠자화 등을 손괴했다는 죄명으로 고소당했고 현재 23.08.01에 약식명령으로 300만 원 벌금에 처했습니다. 피해자분은 200만원의 손해를 받았다고 경찰조사에 얘기했는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무서워 우선 이번 주말에 합의를 하기로 하셨는데 합의를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서 양형이 되고 벌금액 줄어드는지 여부와 만약 합의를 안한다면 벌금 + 민사소송을 하게 될텐데 민사 소송 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고려하면 500만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양형을 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