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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변경과 소상공인 대출 이전에 대한 안내

남편 명의로 된 개인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사업장은 학원입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명의변경을 해서 제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가져오면 대출도 같이 넘겨받게 되나요? 이것 외에도 회생/파산 관련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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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사업을 제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을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 상품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대출 양도 가능 여부, 양도 절차,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채무상태, 재산, 월 총수입 금액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하셨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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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은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자 등록의 단절없이 변경하는 것은 상속으로만 가능합니다. 2. 남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대출한 것은 남편의 신용을 보고 대출한 것이므로 사업자를 변경한다고 해서 대출을 넘겨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한편,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신용불량을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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