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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달인 7월 22일 새벽 2시쯤 손님분이 컴퓨터 사용을 끝내시고 자리를 뜨셨는데 그 자리에 손님분의 무선마우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져와 카운터에서 보관하다 그 날, 그 다음날까지 손님분이 다시 안 오시길래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 후 다음날에 다른 알바분한테 마우스 분실물 들어온 거 없냐던 말에 전 이미 가져가버린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본 적 없다고 했고 그 마우스를 찾으시던 분이 cctv를 보여주시며 신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무슨 죄로 구형될까요..? 그리고 합의를 요구하셨는데 35000원 마우스의 합의금을 300만원으로 부르셨는데 어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