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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및 절도죄에 대한 법률 상담

전남친의 명의인 집에 저는 같이 동거를 했었고 지금은 다른 남친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남친은 저보고 사귀고 있는 와중에 집에 먼저 가있으라는 말과 동시에 저를 그 집에 버려두고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저를 차단하고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되서는 짐 정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 남친과 제 짐을 가져갈겸 짐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집주인도 제가 짐정히하고 몇일 있다가 가는것을 알고 있었구요. 물론 이것도 현남친과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고소를 한다더군요. 자기 집에서 술을 마셨고 애들하고 같이 놀았으니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겠다고요(절도죄). 그리고 물건도 몇개 없어져서 그걸로도 신고를 하겠다고 하구요. 물론 저희는 가져간게 없습니다. 다 한개도요. 이게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와 제 남친과 3명의 친구들이랑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3일 작성됨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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