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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인한 무단침입 사건: 해결 방안과 대처법

제가 술을 많이 먹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의식없이 길을 돌아다니다가 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빈방에 문이 열려있기에 침대에 누워서 자버린것 같네요. 술을 먹다가 술집에서부터 필름이 끊겨서 제가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왜 거기로 들어갔는지 아예 기억이 안나요. 일어나보니 경찰분들이 이미 와 계셨고 그 방 투숙객으로 보이는 분이 울며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침에 경찰서로 가서 제 신분과 소속부대 등 조사를 하고 너무 죄송한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술을 하려고 갔는데 제가 군인 신분이라 군검찰로 넘겨 그곳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귀가조치 시키셨습니다. 당시에 피해 여성분은 외국인 이기도 했고 너무 놀라셔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려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이셨습니다. 몇시간 후에 담당 경찰관분께 연락드려서 혹시 제가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라도 알려드리고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고 하셔서 혹시 그분께 연락오게 되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 한번만 전해달라고 하고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신고 당시에도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도 어디였는지도 현재 모르는 상태이며 혹시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는 말 전하고 싶은데 아무런 방법이 없고 그저 저한테는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로 연락 갈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제가 경찰분한테 들은 바로는 제가 술을 많이 먹어 길거리에 자고 있던걸 깨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거라 정말 아무 생각이 안납니다. 문이 열려있고 안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그냥 들어가서 침대를 보고 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제가 술 취해서 잔 것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제가 전과도 없고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기억도 하나도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것 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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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신분이시므로 우선 군사경찰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이에 사건 접수된 형사상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 등)는 먼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과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만취에 따른 게스트 하우스 침입 등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평온을 해 한다는 침입 고의 등등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더구나 현재 군인 신분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여야 되는 경우라면 외국 여성인 상대방과의 신중하고 조심스런 합의문제는 물론 군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국 처음의 군수사기관 등 조사부터가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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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된 사안이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수면제의 약효과 때문에 환청과 환각을 보게 되었고, 본인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 대문을 기사를 불러 뜯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담자분의 행위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보여지지만 본 변호사의 변호로 인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3. 모든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은 술에 취해 본인의 집인 줄 알고 해당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정은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이 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 무혐의 처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시간을 들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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