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에 당한 경우, 대처 방안 및 법적 상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헌터에 당한 경우, 대처 방안 및 법적 상담

1. 본인이 상대가 미성년자(만 16세)임을 인지하고 성적 발언을 함. (상대 프로필에는 유도적 글귀는 전혀 없음) (야한거 좋아해?, 섹톡하자, 다리벌려서 사진찍어줘) 상대가 야한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섹톡해봤냐"는 질문을 하였고 상대가 "안해봤다, 어떻게 하는거냐?" 대답, 이후 "모구모구 사먹게 1,200원만 보내줘"하여 토스 익명으로 돈을 입금. 2. 입금 후 상대 계좌 이름이 남자인거 같아 목소리 인증 해달라고 하여 목소리 인증. 이후 상대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질문. - 위 경우 돈을 받은 후 성적 발언 허용을 위한 유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후 "바지를 벗어달라, 사진을 찍어달라"라는 발언 후, 연락이 없다가 경찰서에 접수한 자료와 함께 기록을 챕쳐하여 통매음 신고를 함을 알림. 4. 신고 접수를 봄과 동시에 두려워 대화방 나감. 라인 아이디 삭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계좌 명만 바꾸어 돈을 보냈기 때문에 신고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1. 만약 상대가 통매음 헌터라 한다면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인이 알지 못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준비생인데, 만약 고소가 들어간다면 취업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저에게 연락이 올때 까지 기다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그 전에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말이지만, 나름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도중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많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일어난 일임으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아닌 통매음 헌터라 합의를 이끌어내어 잘 마무리 된다면 통매음 헌터에게도 이러한 일로 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연 상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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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헌터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는 가정 하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들이 있었으므로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미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 역시 합의서 내용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넣어 함구하게 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인 상대방의 부모님과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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