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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상대가 미성년자(만 16세)임을 인지하고 성적 발언을 함. (상대 프로필에는 유도적 글귀는 전혀 없음) (야한거 좋아해?, 섹톡하자, 다리벌려서 사진찍어줘) 상대가 야한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섹톡해봤냐"는 질문을 하였고 상대가 "안해봤다, 어떻게 하는거냐?" 대답, 이후 "모구모구 사먹게 1,200원만 보내줘"하여 토스 익명으로 돈을 입금. 2. 입금 후 상대 계좌 이름이 남자인거 같아 목소리 인증 해달라고 하여 목소리 인증. 이후 상대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질문. - 위 경우 돈을 받은 후 성적 발언 허용을 위한 유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후 "바지를 벗어달라, 사진을 찍어달라"라는 발언 후, 연락이 없다가 경찰서에 접수한 자료와 함께 기록을 챕쳐하여 통매음 신고를 함을 알림. 4. 신고 접수를 봄과 동시에 두려워 대화방 나감. 라인 아이디 삭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계좌 명만 바꾸어 돈을 보냈기 때문에 신고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1. 만약 상대가 통매음 헌터라 한다면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인이 알지 못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준비생인데, 만약 고소가 들어간다면 취업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저에게 연락이 올때 까지 기다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그 전에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말이지만, 나름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도중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많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일어난 일임으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아닌 통매음 헌터라 합의를 이끌어내어 잘 마무리 된다면 통매음 헌터에게도 이러한 일로 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연 상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