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의 합의 및 재판 참석에 대한 고민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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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의 합의 및 재판 참석에 대한 고민

20일 날 저녁에 친구집에서 놀다가 친구남편분이 술에취해서 일부런지 대놓고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식탁의자를 들어 던졌고 의자의 다리부분이 제머리에 맞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남편분도 폭행을 인정하여 지구대로 갔구요...새벽에 진술서도 쓰고 다하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가해자측에서는 반성문이니 합의 의사니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먼저 합의 유무를 물어보니깐 합의는 당연히 해주는거 아니냐는식으로 말하드라구요.. 합의금은 줄여건이 안된다며..밥한끼로 끝내자며.. 저한테 사과한마디도 일절없고 자신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계속 말하고 있네요..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합의해줄 의사가 사라졌는데 특수상해로 지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있다고 들었는데 합의를 안하면 저도 재판같은거 할때 참석을 꼭해야하는건가요?피할수있는방법없나요?전 가해자들 보고싶지가 않거든요..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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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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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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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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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공판(정식재판 절차)됩니다. 피고인이 구공판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부동의할 경우 귀하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된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귀하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출석 관련 규정은 합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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