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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로부터 받은 약이 마약류로 분류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

1년전 회사에 재직중 회사대표가 피곤하지 하면서 비타민이라면서 5회정도 주던약이 있습니다 근데 약이 너무많아서 먹지않고 모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가 약을보고 이거 나비약 아니냐면서 약성분을 알아보았는데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였습니다 처방약에 대표이름도 써있구요 이거로 고소를 해야할꺼같은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지금은 4포가 남아있지만 1포는 먹는것을 지켜보길래 먹는척하고 화장실가서 다뱉어 버렸다고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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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먹는척하고 뱉어 버린 점을 볼때 보관경위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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