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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로부터 받은 약이 마약류로 분류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

1년전 회사에 재직중 회사대표가 피곤하지 하면서 비타민이라면서 5회정도 주던약이 있습니다 근데 약이 너무많아서 먹지않고 모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가 약을보고 이거 나비약 아니냐면서 약성분을 알아보았는데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였습니다 처방약에 대표이름도 써있구요 이거로 고소를 해야할꺼같은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지금은 4포가 남아있지만 1포는 먹는것을 지켜보길래 먹는척하고 화장실가서 다뱉어 버렸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1일 작성됨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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