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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잠수탄 상대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생산직을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6월 전라남도 영암에 일하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데 6월 10알 1시 20분경 회사 안에서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다 보니 지게차가 돌아다니는데 지게차가 후진하다가 제가 타고 있던 차를 뒷부분을 쳤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날아가서 병원 갔는데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받고 싶었는데 회사가 A라고 가정했을 때 그 지게차를 몰았던 사람은 A 직원이 아니라 B 회사 직원인데 A 회사에 물건 납품하려고 지게차를 몰다가 제 차를 친 거라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게차 운전한 사람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랑 120에 합의를 했었는데 c는 알겠다 했번서 3주가 지나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고 오로지 제가 전화를 해야 준다면서 계속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빨리 돈 받고 끝내고 싶어서 70만 원까지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까지 돈을 안주고 이제 전화를 해도 안받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C는 지계차 면허도 없습니다 경찰에 한번 고소 했었는데 합의를 해서 취소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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