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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빌라 두동 전체 24호실중 한 호수만( 2층)개인 소유이고 나머지는 동업자 2명 명의로 렌탈하우스를 하는 곳입니다.에어컨을 설치하려고(매립배관) 관리자에게 수차례 얘기 했는데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데 누수문제로 옥상을 열어줄수 없다고하여 (누수와 에어컨 배관설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도)결국 안열어줘서 열쇠 사람 불러서 열겠다고 통화하고 관리직원이 영상촬영하면서 손잡이 교체 하였습니다.옥상엔 배관이 없었고 관리자가 거짓말을 한거였고 벽과벽사이 안보이는 곳에 실외기 설치하는곳이 있는데 1층에 살고있는 관리자가 울타리로 막아놔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곳도 열어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한달넘게 에어컨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어쩔수없이 벽을 뚫고 실외기를 달려고 했는데 경찰을 불러서 기물파손 형사 고소를 해서 (옥상문 열쇠교체.집 외벽이 공용이라며 구멍이 생기면 안된다고)지금 담당형사가 정해지면 전화준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많아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1)위 내용이 고소당할 문제가 있는건지 2)제가 상대를 손해배상이나 무고죄 어떤것이든 고소를 할수 있는지 3)이런일은 변호사비를 얼마정도를 받으시는지 4)소송에서 이기면 상대에게 변호사비도 청구 가능한지 너무 많은 질문이지만 정확하게 아는것이 없어서 답답합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