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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소재의 제 명의의 건물 옥상에 2종근생 증축공사를 위해 건축업자를 물색함 2023. 6월경 지인(공무원)의 소개로 시공사 대표 A와 미팅.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기간 40일 /공사비 1억5천) 계약금이자 자재구입조로 5천만원을 A업체 법인통장에 입금함 -네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가 있었음 1. 도급계약인데, 나도 모르게 건축주 직영공사로 구청에 신고되어있음 2. 시공사가 착공계 진행과정을 몰라서 공사가 7일 지연됌. 3. 도급계약이라도 구청 인허가가 쉽게 넘어가려면 건축주 직영을 해야한다고 우기며 공사 산재보험도 건축주가 들어야한다고 우김 4. 결국 착공계 전에 무식하게 공사를 시작하여 들어온 민원으로 철거명령을 받음. 2023. 7월 하순경 진행과정이 이해가 안 되고 절차도 없는 것 같아서 따져물었더니 A업체측에서 공사 중단하고 정산하자고 통보해 옴. (현재까지 공정률 약20%-골조와 방통만 완성되었고 지붕과 벽체공정률은 50%미만) 그러나 정산내역(자재구입 세금계산서 및 인건비 지출내역서)은 줄 수 없다고하면서 자기 맘대로 정산비용을 7천으로 보내옴. (장마와 착공계 미제출로 실제 공사기간은 13일 미만) 알고봤더니 건설쪽 면허는 하나도 없는 건축자재 취급하는 도매쪽 종합수리 업자였음 하지만 A업체는 소개해준 지인(공무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경기도권에 다수의 풀빌라를 건축공사하고다녔음. (그래서 지인은 A업체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음) -문의사항 이 무면허 시공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철거비용 및 입금한 계약금도 정당한 정산내역제출을 거부하고있음) 민 형사상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