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상급자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상급자와 저 둘 사이의 일이니,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둘 간의 면담을 제가 동의없이 녹음했고
신고할 때, 직장내괴롭힘 담당자에게 그 상급자와 저 둘 간의 면담 내용 녹취록을 작성해서 전달했는데
녹취록은 제가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돌려 작성했습니다.
회사 직장내괴롭힘 담당자가 녹취도 제출해달라고 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녹취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신고한 팀장이 불법 녹취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언급하며
변호사 상담하고 고소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여,
이런 행위들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여 직장내괴롭힘 담당자에게만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라면 불법녹취가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조사 협조를 위해 녹취록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