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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상급자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상급자와 저 둘 사이의 일이니,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둘 간의 면담을 제가 동의없이 녹음했고 신고할 때, 직장내괴롭힘 담당자에게 그 상급자와 저 둘 간의 면담 내용 녹취록을 작성해서 전달했는데 녹취록은 제가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돌려 작성했습니다. 회사 직장내괴롭힘 담당자가 녹취도 제출해달라고 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녹취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신고한 팀장이 불법 녹취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언급하며 변호사 상담하고 고소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여, 이런 행위들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