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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경위: 처음 만남은 그루밍범죄자인 가해자가, 저와 바람을 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찾아왔으나 사실을 듣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가해자의 실체를 깨닫고 가해자에게서 두 번째로 벗어나고자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이야기하여 자료를 넘겨받았고, 저 또한 피해자임으로 공동으로 가해자를 공론화 해 추가 피해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사용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포함한 피해자가 해명을 하거나 할 경우 특정성을 성립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시점부터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시점, 가해자는 미성년자 피해자A에게는 그루밍범죄를, 성인 피해자B인 저에게는 온라인에서 저에 대한 노골적이고 성적인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문상으로 추측하기에는 피해자가 약 40명 정도로 추정되며, 제보가 들어오거나 제가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약 5명 입니다. (가해자는 2000년생이며, 최소4년 전부터 동시에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폰섹 노예로 삼거나 연애를 하거나 섹스파트너 제안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반성의 여지 또한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겠다며 온라인 고소장을 작성중인것을 포스트에 올리고, 피해자에게도 다시 찾아와 협박하고 그루밍을 하는 등 꾸준하고 분명한 추가 가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할 경우, 승소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링크 안의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증거가 부족한 내용은 아예 싣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이유로 허위사실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