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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공론화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

작성 경위: 처음 만남은 그루밍범죄자인 가해자가, 저와 바람을 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찾아왔으나 사실을 듣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가해자의 실체를 깨닫고 가해자에게서 두 번째로 벗어나고자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이야기하여 자료를 넘겨받았고, 저 또한 피해자임으로 공동으로 가해자를 공론화 해 추가 피해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사용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포함한 피해자가 해명을 하거나 할 경우 특정성을 성립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시점부터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시점, 가해자는 미성년자 피해자A에게는 그루밍범죄를, 성인 피해자B인 저에게는 온라인에서 저에 대한 노골적이고 성적인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문상으로 추측하기에는 피해자가 약 40명 정도로 추정되며, 제보가 들어오거나 제가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약 5명 입니다. (가해자는 2000년생이며, 최소4년 전부터 동시에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폰섹 노예로 삼거나 연애를 하거나 섹스파트너 제안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반성의 여지 또한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겠다며 온라인 고소장을 작성중인것을 포스트에 올리고, 피해자에게도 다시 찾아와 협박하고 그루밍을 하는 등 꾸준하고 분명한 추가 가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할 경우, 승소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링크 안의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증거가 부족한 내용은 아예 싣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이유로 허위사실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2023년 8월 1일 작성됨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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