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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 전날 호우특보 발령되고 종일 폭우 내렸습니다. 건물에 진입하다가, 빗물이 많이 흘러내려 미끄러워진 바닥에서 넘어져 전치9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1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되어있어 방문 안내 문자를 받고 방문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닥은 건물 외부의 건물 사유지 부분이고 진입로여서 건물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또 바닥면은 처음부터 타일 시공이 고르지 않아 살짝 경사가 생기도록 되어있고 대리석재질로 비가 오거나 눈이 쌓이면 미끄러운 재질입니다. 인근주민으로부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많이 봤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저처럼 큰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없었다면 건물 책임자 측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깔개나 미끄럼방지 스티커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고문 부착도 하지 않은 1층 입점센터 점유주, 건물주, 관리실 책임자를 상대로 과실치상 형사고소하면 죄의 성립이 인정될까요?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민사가 불리해진다 하여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