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의 민사소송과 법무사 선임에 대한 이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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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자의 민사소송과 법무사 선임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특수협박(보복운전)으로 피고인이 약식기소벌금처분을 받아서 그에따라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무사를 선임하였고 법무사는 이로인한 피해액을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상대방 법무사는 답변서에 이로인해 벌금도 지불했고 이로인한 피해가 무엇인지 원고가 증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너무 괴씸해서 저도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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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그로인해 다쳤다면 치료비만 입증하면 되고, 위자료는 법원에서 경험칙에 맞춰 판단해 주니 주장만 하시면 됩니다. 2. 정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나, 위자료가 그렇게 클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싶네요.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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