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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협박(보복운전)으로 피고인이 약식기소벌금처분을 받아서 그에따라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무사를 선임하였고 법무사는 이로인한 피해액을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상대방 법무사는 답변서에 이로인해 벌금도 지불했고 이로인한 피해가 무엇인지 원고가 증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너무 괴씸해서 저도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