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 남자친구가 도찰해서 신고한 내용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영장받아서 핸드폰 압수 했는데요 우연히 폰을 보게 됐고 그 속에 영상이랑 다른여자들 사진 있어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햇어요 궁금한건 사귈때 물건 사준다고 저보고 먼저 결제 하라고 하거 나중에 돈 주겟다는. 방식으로 선물 사줫는데요 받은돈 200 200 100 이런식으러 6개동안 받았는데요 이걸로 돈주고 영상촬영햇다고 사건에서 빠져나갈수도 있나요? 그리고 물건은 제 카드로 긁고 카드값전엔 준거지만 헤여졋으니 받은돈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