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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합의성관계 후 동의없이 질내사정을 하여서 임신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에서 7월 새벽 관계 후 질내사정을 해도 되냐하여서 안된다하였는데 동의 없이 질내사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생리를 안해서 원래 불규칙적이여서 안하는줄 알고 있다 7월27일 혹시 몰라서 임신테스트기를 해보았더니 임신이였습니다. 혹시 이 때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