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음란물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카카오톡 음란물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서로 연락을 하다가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해서 사진을 찍어서보내고, 다른데를 더 요구하는 등의 식으로 사진을 보내주고 반응해주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연락을 안하고 약속을 미루다가 상대방이 화가나서 사진, 동영상 트위터에 유포하고 카톡 신고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혼자서 사진 동영상을 보낸게 아니라 찍어달라고 해서 찍은것도 있고, 사진을 보냈을때도 답장을 하고 반응하고 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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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은 성적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포 및 유포하는 것은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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