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은 성적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포 및 유포하는 것은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