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7/29 오후~7/30 새벽 사이 팀뷰어로 딸인척 사칭하여 제 주민등록증 사본(실물)을 탈취하여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제 1,2금융,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카드 번호를 입수한 뒤 원금 인출 및 원금을 이용한 대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견된 피해액만 거의 10억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발견되지 않은 캐피탈 및 대부업자 등을 통한 대출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7/30 오후 해당 사건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 제 명의로 일부 계좌 일부 정지(수시입출금 통장, 나머지는 불가), 은행/증권사 연락해 거래정지를 해놓은 상태나 이미 피해금액이 크며, 2차 3차 계좌로 출금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7/31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 방문하여 계좌거래내역서와 피해구제신청 서류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원금(예적금 및 예수금, 보험금) 및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미 대포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은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제 명의로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로 대출받은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통합조회를 할 방법, 추가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3. 소송 절차와 방법,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4. 기타 법률적 절차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명의가 도용다해 자녀 메일로 가입하여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피해금이 이미 빠져나갔을 경우 변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대출의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3.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계좌 명의자가 범죄 공범이 아닌 단순 계좌 공여자라면 그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 하기는 하지만,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일부나마 계좌 등을 정지해두신 것은 다행이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범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에 피해금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빠르게 지급정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추후 피의자가 체포된 후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규계좌 개설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계좌 및 대출을 직접 찾아내기 어려우실것이므로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혼자 은행을 방문하며 계좌를 확인하고 지급정지신청을 하시기 보단, 먼저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추가피해를 막고 빠져나간 금액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후 보이스피싱범이 체포되면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수사기관에 신고접수 후 언제든 저희 사무실에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