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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피의자, 불구속구공판처분, 현재 외국 거주 중 예전에 만났었던 여자애가 카촬죄로 저를 고소함. 저는 작년에 퇴사 후 올해 새직장에 취직햇으나 다시 퇴사 후 외국의 새직장 취직. (도피성아님) 작년에 퇴사 후 올해 처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카톡이 왔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카톡함. 예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도 하루가 멀다하고 카톡으로 미친 듯이 사과했었음. 그리고 아무 일 없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됨. 이후 경찰조사 받앗고 작년에 쓰던 핸드폰은 술먹다가 깨져서 새핸드폰을 샀었고 포렌식결과 아무것도 안나옴. 자택수사결과도 아무것도 없음. 경찰조사때도 그런적 없다고 진술함. 그 여자애는 변호사를 고용함. 이후 검찰로 넘어가더니 얼마 전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되엇다고 형사사법포탈에 뜸. 외국의 새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분결과 보고 당황함. 직장때문에 가는거라고 증거서류도 냈었음. 경찰에서 이외의 상세질문은 하나도 안함. 결국 기본조사 후 지금 이지경까지 옴. 8월 1일에 한국 들어갔다가 10일날 다시 들어올 예정임.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들어온 중요한 직장입니다. 해외라 시간 빼지도 못하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카톡으로 왜 미친 듯이 사과를 했었나에 대한 정황을 증명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건 알고있지만 막상 재판까지 가니 조금 무섭습니다.무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톡캡쳐본 있습니다. 현재 해외이고 핸드폰도 국제전화가 안되서 8월 1일에 가서 바로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그저께 킥스어플에 구공판처분 떴는데 공판은 언제쯤 가게될까요...? 변호사분들께 전화도 못하고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