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전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중
원고가 소송을 취하 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원고가 소송취하 할경우에 대비하여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원고가 시간지연 목적으로 소송취하후
다시소송을 거는 등의 행위가 가능한가요?
4.원고가 소송취하 후 다시 소송을 걸기전에
제가 소송을 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경우 소송진행정도에 변호사비 부담이 정해집니다.. 통상 소취하시는 2분의 1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됩니다.
2. 소송제기후 피고가 구체적답변을 한경우 소취하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취하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시면됩니다.
3. 소취하가 되면 소는 처음부터 게속되지 아니한 것으로봅니다. 다만 종국판결뒤에 소취하를 하는경우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원고가 소를 취하한 후 본인의 권리확정을 위해 하는 소송은 제기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