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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전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중 원고가 소송을 취하 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원고가 소송취하 할경우에 대비하여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원고가 시간지연 목적으로 소송취하후 다시소송을 거는 등의 행위가 가능한가요? 4.원고가 소송취하 후 다시 소송을 걸기전에 제가 소송을 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