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t환불을 위해 사업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번이나 수신하지 않아 반송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환불해줄 것 같지 않아서 길게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다시 한 번 발송해야 할까요?
또,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지 않고 바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 이후 절차를 받을 때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지 않으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혹은 소송을 함에 있어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이익 또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