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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상해와 준강제추행치상의 차이와 형량 문의

안녕하세요 곧 재판을 앞둔 피해자입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검찰에 갔다가 검찰단계에서 정신과진단서를 제출해 결정죄명이 준강제추행상해로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상해와 준강제추행치상은 다르다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강제추행상해라는 죄명으로 재판을받는다면 강제추행치상/준강제추행치상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약 2주정도남은 상태에서 검사님께 해당 내용을담아 치상으로 더 높은 형을 받을 슈 있게해달라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인용이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인용 시 공판일이 변동이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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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준강제추행치상죄가 결과적 가중범(과실범)임에 반하여 준강제추행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후자가 더 선고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판결선고일 전까지는 엄벌탄원서 등 제출하여 최대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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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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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준강제추행상해와 준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동일합니다. 상해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상해죄이고, 고의는 없었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치상죄가 맞습니다. 죄질은 준강제추행상해죄가 더 나쁩니다. 본건의 경우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이상 그 죄명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엄벌탄원서의 경우 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만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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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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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준강제추행치상은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중한 죄명입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탄원서는 많이 제출할 수록 좋습니다. 기소가 된 만큼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유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시면 합의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실히 할 수 있어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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