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현재 미성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고 조사 예정중입니다. 아직 피고소인에게 따로 경찰이 조사 차 전화를 하지 않은것 같은데 그전에 피고소인과 개인적으로 합의 목적으로 대화 할 기회가 있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대리인이나 부모님을 동행할것을 요구했지만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부모님 연락처나 동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해결을 하고 싶지만 따로 부모님의 연락처를 아는 방법이 없어 수사중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에 대해 부모님에게 따로 연락이 되는지,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피고소인 부모님에게 고소인인 전화 및 합의 의사를 전달 하도록 요청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