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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로 기업과 개인과 체결된 고용 계약서의 해지를 두고 대치중입니다.(법적 대응 전) 제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니 “그럼 우선적으로 진단서에 허위사실이 있는지 부터 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강의와 관련된 운영진과의 갈등 후 라고 적혀있으니 최근 3일이 원인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의료정보는 누설이 안될텐데 뭘 알아보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진단서엔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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