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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따로 교육청에 등록은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과외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블로그에 과외 모집글을 올려 모집하는데, 수업을 시작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으며 과외 신청서에 위 사항에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 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놓은 동의서를 받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 이후 학생이 수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셨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규정을 처음 알았는데요. 만약 이렇게 개인간의 환불 규정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있었더라도, 환불을 요청했을 때 과외비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