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남자친구를 향한 폭행과 보복폭행으로 옆에 있다가 휠체어에 떨어졌고 놀라서 과호흡도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과호흡 정도가 심했어서 정신과를 가보길 권하셨습니다.
정신과를 다녀와서 상담 받고 치료를 받으면 가해자로 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바쁘신거 알지만 제발 글 한번만 읽어주시고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ㅠㅜㅠ
가해자가 귀하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치료비 전액 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