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을 통한 불법 사진 유포와 통매음 가능성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불법 사진 유포와 통매음 가능성

저는 여자인데 어느날 인스타디엠으로 여자성기와항문이 노출된사진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밑에 텍스트로 '요즘도 트위터 해?' 라는 디엠을 받았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가되나요? 사실 제가 예전에 트위터에 그런사진을 찍어서 올리곤했었는데 저를알아본사람이 보낸거같습니다. 가계정이고 즉탈했던데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고소한다면 추적이될까요 인스타는 즉시탈퇴하면 정보가보관이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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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기 등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받으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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