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3학년 여자아이가 학기초부터 4개월간 같은 반 남학생 3명에게서 신체적 폭력(물통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림)과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4월 초 물통사건을 담임선생님께 알렸으나,
상대방 부모에게는 "아이와 이야기 해봤으나 그런적이 없다고 한다. 실수로 맞았다면 사과하겠다."
라고 했으나 피해학생부모에게는 "00이 어머님이 정말 많이 죄송해 하신다, 집에서 잘 교육시키겠다고 하셨다." 라고 전달하여 상황이 나아진 줄 알았으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해"
"넌 못생긴 괴물이야"
"니가 죽어버리면 좋겠어, 아니면 기절이라도 해서 일주일동안만이라도 학교에 안나오면 좋겠어"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아이가 사물함으로 가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또 공개적으로 "우리는 00이 괴롭히는 팀'이라고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며 소문을 내고,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고, 실내화를 교실 복도에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3학년에 들어서면서 너무나도 예민해지고 틱증상이 나타나 5월 정신과를 방문하였고,
투약한지 한달만에 해당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녹음기를 들려서 학교에 보냈어야 하는데 학교 가기가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하여, 바로 등교를 중지시킨게 참 후회됩니다.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개최 요청이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반 아이들의 증언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보호하며 현재까지도 상담을 받으며 투약중이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앞을 지날때마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8월 말에나 열린다고 하는데,
증거가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가해학생 조치없음으로 결정될 수도 있을까요?
상담주신 내용으로는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CCTV영상이나 녹음파일 등의 자료가 있다면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 영상이나 녹음파일 등이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 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료기록과 기타 정황증거들이 있어도 학교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가해학생에게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데 상담 주신 글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1) 신고학생에게 증거수집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되고, 2) 관련학생 간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사안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글을 읽어보면 과연 이러한 매뉴얼이 잘 지켜졌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제 의문이 기우일 수도 있겠고, 기우에 불과했다면 다행인 일입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자녀 분의 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아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학생이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면 학폭위에서도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받아보지 못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의 의미가 만약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자체를 확보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 이는 부당한 사안조사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9세일 것으로 보여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은 가능하므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방법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분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드림 [서울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사안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사과를 한다는 식의 가정적 사과는 가해학생측에서 향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사실을 부인할 것이 예상된다면, 무엇보다 목격자의 진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해학생들이 과거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학교폭력을 자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수소문하여 관련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심리치료 과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사실과 관련한 내용(상담일지), 심리치료상담사 혹은 전문의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적극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