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형과 선고유예의 차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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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형과 선고유예의 차이

공무집행방해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술취해 집에귀가하던중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무시하는 말투로 거절 당하여 항의하던중 경찰관여러명이 와 서 양팔을 잡고 그러던중제가 팔이 아파 놓아달라고하던중제 손과 발이 경찰 몸에다았던것같아요 그리고다시항의하며 경찰차에 타려고 했는데 그때 차가 출발하며제가 뒷차문을 잡아서 공무 집행방해라고 공판까지 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 입니다 저는 무죄라고생각하지만 공권력에서 제판 판결은 제가 무족전 진다고 해서 전 형편이 어렵고 힘든상황이라 무죄로 말하면 더 불리할것같아 인정은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제사정을 어필 하고 있어요... 아파서 발버둥 치던 과정에서 생긴일이고 경찰서 가려고 했던 생긴일인데...ㅜㅜ 사실 속직히 저는 너무 억울 하지만 이런상황에서 처벌이라도 제일 약하게 받고 싶거든요... 벌금형 보다 선고 유예?가 더 낮은 처벌일까요?? 공판까지 갔다는건 무죄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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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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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처구하시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시면 선고유예도 가능할 수있습니다. 2. 구공판되었으므로 집유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공탁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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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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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벌금형보다는 그 벌금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이 더 낮은 처벌입니다. 한편, 법원에서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 경찰관을 위한 형사공탁, 선고유예가 가능한 특별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선고유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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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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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인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보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합의에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3. 지금부터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지인분에게 최대한 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무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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