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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술취해 집에귀가하던중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무시하는 말투로 거절 당하여 항의하던중 경찰관여러명이 와 서 양팔을 잡고 그러던중제가 팔이 아파 놓아달라고하던중제 손과 발이 경찰 몸에다았던것같아요 그리고다시항의하며 경찰차에 타려고 했는데 그때 차가 출발하며제가 뒷차문을 잡아서 공무 집행방해라고 공판까지 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 입니다 저는 무죄라고생각하지만 공권력에서 제판 판결은 제가 무족전 진다고 해서 전 형편이 어렵고 힘든상황이라 무죄로 말하면 더 불리할것같아 인정은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제사정을 어필 하고 있어요... 아파서 발버둥 치던 과정에서 생긴일이고 경찰서 가려고 했던 생긴일인데...ㅜㅜ 사실 속직히 저는 너무 억울 하지만 이런상황에서 처벌이라도 제일 약하게 받고 싶거든요... 벌금형 보다 선고 유예?가 더 낮은 처벌일까요?? 공판까지 갔다는건 무죄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