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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을 통해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아이폰을 직거래로 구매하였고, 집에서 초기화를 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분실모드(아이클라우드 락)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모델은 초기화를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하던 이용자가 분실모드를 걸어놓으면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애플 아이디에 대해 물으려고 연락하려 했으나 해당 중고마켓 플랫폼을 탈퇴한 상황이었고, 기기 정보 또한 판매자와 주고 받은 내역과 다르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휴대폰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맞다, 구매자가 비밀번호 모르는데 괜찮다고 했다” 는 등의 주장을 했다네요. 물론 수사관님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는 하는데. 1. 구매 당시에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싸게 판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초기화하여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실모드가 작동중인 줄은 몰랐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자인 저의 과실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분실된 폰으로 확정이 된다면, 저는 피해 금액을 환불받거나 보상받을 길이 있나요? 3. 직거래 당시에 구매자인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피진정인이 허위 주장을 하는데, 수사에 영향이 있나요? 저는 선의로 구매했고 집에서 분실모드가 작동중인 것을 알게 되어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