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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글을 썼는데 두서없이 작성된것 같아 자세히 기록하려 합니다. 지난주 채팅어플로 연결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하셨고 금액 합의후 저희 집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나서 약간의 대화후 관계가 있었고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었어야 했는데..그 다음날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그여성분께 쪽지를 남겨 오실수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가 있어 남자2명 이라고...물론 그뒤 친구와 술자리로 답장도 하지않았고 만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남편에게 어플쪽지대화내용과 제 명함이 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당황해서 일단 전화를 했구요... 2번째에 부인이 가지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하여 현관 출입기록을 보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편분이 사업을 크게 하여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그날 여자분이 타고온 차가 벤츠cls 신형이었습니다.) 남편분은 통화상으론 부인과 더이상 같이 살 생각이 없어 이혼할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조금 이상한것은 부인이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정말 상세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위해 보통의 경우에는 안하고 넘어갈 말들을....혹시...작정하고 작업?같은 것을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1. 처음 남편과 통화당시 만나서 유부녀인것을 알았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관계중 유부녀인것을 알았다면 달라지는것이 있을까요? 2. 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엄청난 수임료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소송후 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 직업이 학원계통의 일이라 성범죄조회를 해야하는 일인데...성매매(초범)로 기소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중 가능성이 높은 쪽이 무엇인지...그리고 벌금이 확정이 된다면 그 기록이 계속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조금뒤 남편과 다시 통화를 하기로 하였는데...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