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조건만남 후 법적 문제 상담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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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조건만남 후 법적 문제 상담

앞서 글을 썼는데 두서없이 작성된것 같아 자세히 기록하려 합니다. 지난주 채팅어플로 연결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하셨고 금액 합의후 저희 집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나서 약간의 대화후 관계가 있었고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었어야 했는데..그 다음날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그여성분께 쪽지를 남겨 오실수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가 있어 남자2명 이라고...물론 그뒤 친구와 술자리로 답장도 하지않았고 만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남편에게 어플쪽지대화내용과 제 명함이 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당황해서 일단 전화를 했구요... 2번째에 부인이 가지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하여 현관 출입기록을 보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편분이 사업을 크게 하여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그날 여자분이 타고온 차가 벤츠cls 신형이었습니다.) 남편분은 통화상으론 부인과 더이상 같이 살 생각이 없어 이혼할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조금 이상한것은 부인이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정말 상세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위해 보통의 경우에는 안하고 넘어갈 말들을....혹시...작정하고 작업?같은 것을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1. 처음 남편과 통화당시 만나서 유부녀인것을 알았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관계중 유부녀인것을 알았다면 달라지는것이 있을까요? 2. 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엄청난 수임료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소송후 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 직업이 학원계통의 일이라 성범죄조회를 해야하는 일인데...성매매(초범)로 기소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중 가능성이 높은 쪽이 무엇인지...그리고 벌금이 확정이 된다면 그 기록이 계속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조금뒤 남편과 다시 통화를 하기로 하였는데...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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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은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다면 그 방향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며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진술하여 녹취되었다는 등)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작정을 하고 전화를 한 남편 측 입장에서 녹취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2. 이와 같은 위자료 소송은 2천만 원 전후의 액수가 예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패소 후 많아도 200만 원 전후의 변호사 보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벌금일 것이나,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그 기록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학원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이상 더 이상 주의할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5.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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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남편과의 통화시에 유부녀임을 알았다고 했기에 , 이제와서 사실은 몰랐다고 번복하기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남편의 소장과 증거를 본 후에 , 남편이 그날의 통화를 녹음해서 제출한다면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2.변호사비용은 상대방이 비용은 많이 들였다고 해서 그 금액 전액을 물어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관련해서는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것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원고 즉 그 남편의 청구금액과 판결금액의 비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고쪽에 물어주어야할 변호사비용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고가 청구금액이 많고, 판결금액은 적다면, 오히려 상담자분이 거꾸로 소송비용을 청구해도 됩니다 그러니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3.그런데 성매매 부분은 걱정이 되네요 돈을 주고 만난 것이라서요 이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3항의 성매매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에 그 남편하고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남편과는 굳이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건도 거의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하는 경우는 원고든 피고든 쌍방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통화를 해서 말끔하게 합의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자꾸 통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를 하게 된다면 녹음하시구요 남편의 협박이 있다면, 나중에 상간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되고, 또 혹시라도 성매매로 형사고소당하더라도 유리할 것이니까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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