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기초수급자의 궁금증 해결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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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기초수급자의 궁금증 해결

가족 분 중 갑작스럽게 뇌교경색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부채와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버거워 개인파산을 알아보고있는 중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현 재산은 집 보증금 2000만원, 부채는 1800정도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신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이셔서 근로무능력으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상 병원비가 900만원 정도 나오실 것 같은데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해야하는데 1. 카드 연체비도 부채로 잡혀 파산신청하면 없어지는건가요? 2. 파산을 하면 기초수급자가 안된다거나 수급자가 되도 지원받는 생활비도 못쓰거나 그렇게 있을까요? 3. 파산을 하면 집보증금은 살릴 수 있나요? 보증금도 없어지면 주거공간이 없어져서요 4. 파산을 하게되면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가는 거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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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연체비도 파산채권으로 기재하면 면책됩니다. ​ 2. 파산절차는 개인의 채무를 사법적으로 구제하는 절차이고, 기초수급자선정은 행정부에서 심사하는 행정절차이고 서로 무관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후 면책이 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보증금 2000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살릴수 있습니다. ​ 4. 불이익은 없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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