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 채무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인 제 동생 입니다. 저는 채무 인수를 하고싶지 않은데 채무자인 제 동생은 저보고 채무인수를 하라고 하는 중입니다. 은행에선 제가 채무인수를 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제 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해당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협의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께서 동생의 채무에 근거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떠 안고서 상속을 받았다고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