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근저당권 문제와 채무인수에 대한 해결방안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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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의 근저당권 문제와 채무인수에 대한 해결방안

제가 이번에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 채무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인 제 동생 입니다. 저는 채무 인수를 하고싶지 않은데 채무자인 제 동생은 저보고 채무인수를 하라고 하는 중입니다. 은행에선 제가 채무인수를 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제 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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