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질문자님이 지인분들과 함께 게임 중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질문자님의 지인분들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보고 이를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