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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지금 회생신청을 하고 나서 회생결과가 나와서 이제 아이아빠가 양육권친권을 다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변경신청으로 해서 친권이 반반이 되는건지 아니면 포기로 되서 친권은 아이아빠만 갖는건지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친권이 없으면 아이를 혹시 나중에 데리고 올때 불리하다거나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경우에 제가 항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될까바 걱정이 되서요 걱정되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