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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과 도박: 군사경찰의 조사와 계좌내역 요구에 대한 이해

제가 지금 군인(병사) 신분인데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지방)을 이용외 시간에 이용했다는 명목으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하던 와중에 그저 사용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불법도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에서 현재 계좌내역을 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제가 2019~2021년까지 정말 소액으로만 도박을 하였는데 이는 군 생활 도중이 아닌 3년정도 전에 있었던 일을 증거없이 수사관 본인의 정황만 가지고 계좌내역을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군 복무기간이 아닌 기간의 계좌를 증거도 없이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만약 군대 오기전의 도박이 걸렸을 때 저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입금이 300만원정도 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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