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서는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면 아직 법률혼 상태가 아니므로 추후 누군가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경우 재산분할 등과 관련한 각서가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상대방이 이러한 각서의 효력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해 다투게 되면 법률혼의 경우에 준하여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 반대로 말하자면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각서의 효력 자체가 100% 인정되지 않더라도 분쟁의 중요한 증거로써는 기능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둘 실익은 있겠습니다.
4. 각서 효력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된 내용의 각서 초안을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뒤 변호사 입회 하에 간인 후 서명, 날인 등을 하시고 각각 한부씩 각서를 소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