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의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각서 작성 가이드라인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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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각서 작성 가이드라인

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혼인관계 입증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각자 모아놓았던 돈,대출금 등으로 집을 한채 구매했는데, 어쩔수없는 이유로 한사람앞으로 명의를 해놓았습니다. 추후 만약 누군가의 귀책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작성에 대한 양식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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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서류는 작성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각서가간접적으로 부부 사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3. 두 분의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좀 더 유리하게 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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