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명의이전과 위자료 문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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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명의이전과 위자료 문제

4억5천 아파트가 공동명의입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 담보 5천5백에. 외도시 사용한 빚 1500 총 대출 7천 정도이구요 배우자의 외도로 재산분할을 안받기로 한 상태입니다(다수의 상간자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외도시부터 최근까지 배우자와 처가집의 처신으로 불화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외도를 도운 사람을 몰래 만난다던지. 앞으로 안할건데 뭐가 문제냐. 배우자이자 사위인 저를 지. 개라고 부르며 상간자들은 그남자 그사람이라 부르며, 자존감이 낮아 지라고 부르는걸 싫어한다, 장인은 건방진놈 웃기는놈 생각없이 떠드는놈, 지가 살거면 잊고 살아야지 어쩔거냐, 딸이 코로나 걸린건 제가 밤새도록 떠들어대서 면역력이 떨어져 걸린거다, 등등. 가해자들의 가족이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 안보이는) 몇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해보자고 반복, 그러다 최근에 또 이혼직전까지 갔으나 처가집에서 저에 대한 언급을 안하는 조건으로 다시 살아보자 하여 사는 도중에 장모가 또 다시 저에 대해 언급을 하여 그동안 쌓인게 폭발을 하여 하면 안될 폭행과 협박으로 또 다시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1500을 주기로 하였구요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갖으며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나. 전업주부에서 최근 3년간 일용직 형태의 근로로 연 8~9백 정도의 수익이 있던터라 (1년은 코로나로 장기 입원, 체력회복안됨으로 수입도 거의 없는) 저도 양육비는 큰아이의 학원비 정도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명의이전은 이혼후에 해야 절세가 가능한가요? 재산에 비해 턱없이 적어보이는 재산분할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재산형성 과정에서 과소비와. 금전 관리를 못해 고이율의 신용대출로 빚을 지며 갚아주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현재 자산에 비해 적은 위자료로도 협의만 하였다면 이혼시 문제가 없나요? 협의이혼시 종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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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이전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시는 편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2. 위자료가 적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4.위와 같이 합의하셨더라도 추후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소송을 해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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