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 6개월 인데요
기존에 계시던 변호사님이 상고 접수는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희박한 확률이지만 마지막 재판을 해보려 하는데요…
상고 변호사 선임을 다른 분으로 하려 하는데
상고가 기각 될수도 있다 해서요.. 그러면 몇백만원 이라는 돈을 내고 상고 이유서와 상고심이 시작 되는게 맞는거죠??
기각 되면 그 몇백만원이 그대로 끝나는거구여
1. 네 맞습니다. 상고이유서 작성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형사에서 상고심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즉 희박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