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실 시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실 시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전세 재계약 이후 24년1월말이 만기 일 입니다. 전세집에 사는 동안 결혼을 하게 되어 8월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4월말에 집주인에게 퇴거 한다는 통보를 했고, 제계약 금액과 동일하게 부동산에 내놓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기를 채우기 전에 나가게 될시에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5월부터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났다 8월5일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 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계약 당시 우선 집주인본인이 오지않았고 (첫계약때도 와이프가 왔음,전체적인 관리를 와이프가 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명의이름은 남편이름이에요)자신의 딸을 보내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재계약서에는 1년연장 계약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1년 연장 계약이 맞느냐 물었는데 1년연장 계약서지만 1년 이후 자동 연장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거다 라고 하셨구요. 여튼 그렇게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고 있구요. 임대인이 힘들다 어쩐다 자기 죽는 소리만 합니다. 통보한지 3개월이 되었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는 있을지.(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는 건 압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지만 말들이 여러가지라... 제발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0
#결혼
#계약
#계약서
#남편
#내용증명
#등기
#명의
#보증
#보증금
#부동산
#신청
#이사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권
#임차인
#전세
#집주인
#퇴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