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의 숙려기간 단축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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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숙려기간 단축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일단 다음 달에 협의 이혼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상태여서 숙려기간 단축을 고려중입니다. 아이는 없는 상태로 4주의 숙려기간은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 측으로 인한 자살시도로 경찰 출동 다수, 상담 진행, 정신과 약물 복용 증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댁 측의 연락으로 인해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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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숙려기간 단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상담글과 같은 사정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서셔 협의이혼접수하면서 법원에 이야기해 보고 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해보세요 2.그런데 법원에서 숙려기간 단축이 안 된다고 하면 , 부득이 자녀가 없으니 1개월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경우에 시댁의 연락으로 힘든 상태라면, 연락을 다 차단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으로 형사고소한다고 하시고, 실제로 형사고소하는 쪽으로 해서 시댁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숙려기간 단축, 협의이혼, 시댁의 원하지 원하지 연락 등 모든 것이 힘드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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