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2년 12월 지분율 각 50% 자본금 동일로 공동대표이사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후 상대방은 아무런 업무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급여, 무분별한 법인카드사용 등으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임을 수차례 권고 했지만 50% 지분율을 사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바이어와의 계약등으로 인해 법인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급여 자급 및 법인카드 사용을 묵인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해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업무 기여도에 대한 증빙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메일, 바이어와의 대화록, 통화녹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