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 나이 법 개정과 AV 시청의 법적 영향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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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 나이 법 개정과 AV 시청의 법적 영향

작년에 일본성인나이가 18세 개정된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1)근데 만약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나이인 18세가 배우로써 영상에 등장을 하는것을 시청을 했다면 이것은 아청법에 수사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또한 18세+교복물av라면 아청법에 수사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어디서는 단순시청은 괜찮다,정식품번av는 괜찮다하는데 또 성인배우여도 교복물이면 처벌받을 수있다고 하고.. 무엇이 맞는 말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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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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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1)미성년자 본인이 촬영하든 동의를 받아서 촬영하든 배우이든 미성년자가 나와서 성행위를 하는 영상은 아청물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면 교복을 입던 사복을 입던 아청물이 됩니다. 2)단지 교복만 입었다고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복을 입어도 미성년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아청물이 될 수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이 많은 사람, 누가 봐도 성인이라면 아무리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한다 해도 아청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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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교복만 입었다고 하여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80세 당사자가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아청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관상 명백히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복은 당사자의 나이를 추단하게 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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