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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가 101호를 식당으로 임대중입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로 상가 101호 임차인 A는 식당 오픈 후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일명 "꾼"이었습니다. 좁은 동네여서 이웃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는 현재 상가 101호 A임차인이 B에게 사업자등록을(사업자 명의변경) 넘기고 B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1. 임대인의 동의 없이 101호 임차인 A의 사업자를 B가 넘겨 받아(사업자 명의변경) 식당을 운영할 경우 "전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2. 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한 사실만으로도 "전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or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과 실제 운영도 B가 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3. 전대 행위에 해당 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 및 명도 소송을 위해 어떤 증거 자료 준비가 필요한지 질문 드립니다.